한 "강기정 발언, 근거없어" vs 민 "과민반응"
- 배은희 "한 건 하자는 식으로 던지는 무책임한 폭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로비 몸통’발언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먼저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근거가 있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강 의원 발언의 문제는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다는 것이다. 그냥 일단 한 건 하자는 식으로 던지는 무책임한 폭로”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고지도자 가족을 아무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 있으니까 마음대로 말한다는 발상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못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면책특권의 취지를 살펴보면 무소불위의 권력 등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말을 못할 때 주어지는 특권”이라며 “그렇지만 근거제시도 전혀 안 한 거짓말을 마구 말하라는 것은 아닌 걸로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146조에서도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는 하위법에도 이미 제한규정이 있는 셈”이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한나라당도 영부인에게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G20정상회의를 여는 국가로 발전했고 국민의식도 크게 성장한 시점에서 이런 치졸한 문제가 옛날과 똑같이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같은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것과 관련, “법무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촉구하는 비리를 폭로한 것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또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호들갑은 오히려 국민의 의아심을 더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에서 상당히 격노를 하고 마음 상해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제보가 들어온 것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아니고는 세상에 폭로하거나 수사를 촉구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 의원이 아주 구체적이고 소상한 정보를 국회에서 법무장관에서 질의하고 수사를 촉구했다”며 “그런데 이것이 구속감이다, 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청와대의 강경한 대응이 나온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법치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무상 발언한 내용이 전혀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거나 허위임을 인정하고 발언한 것이 아닌 이상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들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지난 2007년도와 2003년도에 한나라당도 당시 영부인을 상대로 면책특권에 의한 발언을 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위법부당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나는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법치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