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大-中企간 공정거래'유도 입법화 추진
-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 지급금 감액금지 등 골자로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 하도급 법안 입법화에 나섰다.
허 의원은 31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청사가 하도금 대금의 지급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해당사업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고 감액시 감액사유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관심을 끈다.
이와 더불어 개정 법안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가 개시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곧바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 간사 김기현 의원은 앞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해 동반성장에 걸맞는 법제도가 정비될 전망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