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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30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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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현역 국회의원이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경찰 로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9일 관련자 진술 및 각 국회의원실 후원계좌 등에 대한 분석결과 여야 현역의원 30여명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단서를 포착해 이 돈이 전달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목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원경찰법 개정이 논의되던 당시 로비대상에 거론된 의원들을 등급별로 분류해, 최소 500만원에서 법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원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돈을 준 것으로 보고 각 의원들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청목회는 법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의원들을 A-B-C등급으로 구분해 적게는 500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정치후원금을 전하는 등 로비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특별회비를 갹출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청목회 회장 최 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 모씨 등 3명이 국회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찍은 사진 역시 증거로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진행한 다음 조만간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 이번 로비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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