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통일세법 제정 공청회 성공리에 마쳐
- 통일세는 연 소득 2000만원을 기준 월 약 1200원 정도

▲ 공청회에서 김충환의원을 중심으로 좌우로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 박기백 시립대 세무학과교수,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 기획관,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이 자리잡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내국세 1%배분안, 직접세안, 간접세안 등 3가지 통일세법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는 지난 8월 27일 열렸던 '한반도 통일시대, 통일세 논의하자'에 이은 두번째로 통일세법의 초안을 작성,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통일에 관심이 높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충환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일세 도입에 대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이를 계기로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통일세는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로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빨리 준비할수록 부담이 적다고 강조했다.

▲ 앞줄좌로부터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현인택 통일부장관,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공청회 내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김충환의원은 “이번 직접세안을 통해서 납부하게 되는 통일세는 연 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달에 약 1200원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두번에 걸친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통일세법 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