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연2천만원 소득자 통일세 월1200원"제안
- 남북통일 마중물로 통일세법 제정강조-공청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언급,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됐던 ‘통일세’에 대한 해법 찾기를 위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나섰다.
김충환 의원은 28일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내국세 1%배분안 ▶직접세안 ▶간접세안 등 3가지 통일세법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통일세법은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빨리 준비할수록 통일과정에서 부담이 적다”며 통일재정 마중물로서 통일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국세 1% 통일세 적립방안에 대해 “2010년 예산 기준으로 내국세의 1%인 1조 9천억원을 통일세로 배분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세안은 기존 소득세액에 5%, 법인세액에 3%의 비율로 통일세를 징수해 약 3조8000억원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직접세안을 통해서 납부하게 되는 통일세는 연 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달에 약 1200원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규모별 예상되는 통일세 납부액을 살펴보면 1천만 이하가 연간 3,772원, 4천만원 이하 연간 52,513원, 8천만원 이하 연간 324,770원에 해당된다.
8천만원 초과시에는 연간 1,257,499원으로 한 달에 104,792원을 부담해야한다.
김 의원은 “간접세안은 부가가치세율에 0.5%를 부가하는 법안으로 이 경우 2조 3000억원의 통일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일세 적립과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민족공동체회복기금법’이 통과된다면 현행 남북협력기금 내 세롭게 설치된 통일계정에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 발제자로 나선 서경대 유경문 교수는 과거에 기존 세액에 일정율을 차등으로 부과하였던 방위세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통일세는 직접세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것이 현행 조세체계에 큰 혼란없이 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와,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이 토론자로 나와 통일세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