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여야에 SSM 규제법안 동시처리 촉구
- "한나라-민주 양당 처리합의 약속 거짓말이었나?"
민주당이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상생법 처리 반대를 이유로 유통법 처리를 보류키로 하면서 2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두 규제 법안의 동시처리를 강력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 22일 한나라당 민주당은 SSM 관련 법안에서 유통법은 이번 달 25일 처리하고 상생법은 12월 9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상생법 회기내 처리 약속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대해 "한·EU 의회는 FTA를 놓고 내년 6월까지 비준을 마치면 돼 정식발효는 2~3년 후가 될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상생법 처리 시기는 무한정 미뤄질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유통법만이라도 먼저 통과시키자는 정부의 의견에 대해 SSM 입점을 합법화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야는 정부에 휘둘리지 말고 국회차원의 결정을 내려달라"며 "유통법과 함께 상생법을 동시에 통과시켜 전통시장 인근 500m를 벗어나는 지역의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신청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외교통상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좌지우지하는 행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며 "상생법 개정 당시에도 외교부의 반대로 대부분 조항이 삭제된 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상생법과 유통법에서도 사정은 매한가지"라며 "두 법안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외교부 반대로 통과가 지연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