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대출 1조3천억원 로비없인 불가능"
- C&그룹 정관계 로비의혹 확산… 檢, 舊여권 정치인 집중 수사 전망
특혜대출 및 로비의혹 등으로 C&그룹 임병석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대검 중수부의 칼날이 금융권 대출에 개입한 구 여권 정치인들로 향하고 있다.
25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한 C&그룹이 사세확장을 위해 금융계와 정관계에 전 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핵심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조만간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실세 등 구 여권 정치인에 대한 집중적인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23일 “비자금 혐의가 나오면 누구도 덮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수사대상은 야당이 아닌 전 정권 집권세력이던 舊 여권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또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타깃을 정해 수사하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비리나 부패 혐의가 드러나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가 아니겠느냐”면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후 중단됐다 재개된 대검 중수부의 사정수사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집권당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정정국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손보기 위해 하는 수사는 없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며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권시절 문제일 것이고 정확히는 구 여당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장관은 해외 도피 중인 세중나모여행 천신일 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는데 형평성을 맞추려 일부러 하는 것도 안 되지만 혐의가 있다면 덮고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천 회장이 현 정권의 위력을 빌려 부패한 것은 아니다. 개인문제고 우리가 집권하기 전 일”이라며 “대통령과 친분 때문에 봐주면 공정사회가 안 된다”고 부언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번 기회가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구 여권 정치인들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대검 중수부는 임 회장의 구속사유인 사기 등 혐의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인데 C&그룹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M&A(인수합병)로 성장하며 1조3,000억여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고 정치권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워크아웃설이 나돌던 2008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C&그룹이 금융권에서 받은 담보 및 신용대출 규모는 총 1조3,052억원에 이르며 우리은행 2,274억원, 농협 1,586억원, 외환은행 441억원, 신한은행 439억원 등 순으로 대출액이 많아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은행들은 담보가 충분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C&그룹 핵심계열사인 C&중공업-C&우방 등이 워크아웃에 들어가 대출금 절반이상이 회수불능 상태가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C&그룹이 계열사간 상호보증으로 적자 계열사를 우량기업으로 둔갑시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C&그룹은 총수가 지분 55.3%를 보유한 C&해운을 중심으로 복잡한 지분관계로 얽힌 순환적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 핵심 계열사는 대주주와 다른 계열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들이 서로 상호 채무보증을 서면서 전체적으로 악화된 재무상태를 금융권에 은폐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금감원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C&해운은 작년말 그룹 계열사를 위해 자산의 2배인 4,467억원의 채무보증에 나섰고 C&우방도 3,714억원에 이르는 채무보증을 섰었다.
이는 결국 C&그룹이 거액을 대출받고 계열사들이 자산규모를 초과한 채무보증에도 불구,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임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의 정관계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은 정치권의 비호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한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타인의 돈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그곳에서 돈을 빼돌리고 고의로 상장 폐지시키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 행태를 보였다”면서 “일단 수사는 임 회장 개인비리와 금융권 특혜대출 의혹을 밝히는데 집중될 것”이라고 일단 말을 아끼기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