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집시법 개정안 처리 유보키로 '합의'
- G20 정상회의 끝난 이후에 하기로 결정
여야가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여야 간 치열한 대립이 계속된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를 G20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에 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대화에서 “집시법은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 치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야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를 파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G20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은 집회와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박 원내대표와 함께 호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 호소해 가능한 합의 처리하도록 시간을 좀 유보하는 것”이라며 “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후 6시 30분께 행안위 국감에서는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 국정감사 도중 상임위 전체 회의로 전환, 집시법 개정안 기습 상정을 시도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달려가 의사봉을 빼앗으려 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등 파행이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들이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국감은 무사히 마무리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