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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22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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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가 22일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자 사법처리 문제 등 쟁점사안을 놓고 열전을 벌였다.

이날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원일 전 함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여부가 최대쟁점이 됐는데, 최 전 함장에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에겐 책임을 묻자는 견해가 많았다.

이와 관련, 국회 천안함특위 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대잠수함 경계령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천안함이 잠수함 탐지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북한의 기습으로 폭침됐다면 함장 잘못이 아니다”며 “징계는 할 수 있지만 사법처리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 역시 “군형법 35조는 적과 교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투준비를 게을리할 경우 처벌토록 돼있지만 최 전 함장은 교전이 예상되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간사 신학용 의원은 “경계태세가 발령되지 않은 이상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면서 “최 전 함장은 감사원 징계대상일 뿐 처벌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함장에 대한 처벌로 (지휘라인 책임자의) 꼬리 자르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의 경우 “최 전 함장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합참지시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은 과하다”라고 견해를 밝히면서 최 전 함장을 옹호했다.

반면 김동식 전 해군 2함대 사령관에 대해선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점을 감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가 전반적으로 우세했으나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2함대사령관이 모든 책임을 최종적으로 짊어진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다만 신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작전라인은 문제가 있었다”며 “해군작전사령부와 합참 작전본부에 대해 경계태세 미발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최 전 함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반대지만 누군가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작전과 정보판단 실패, 그리고 허위보고에 대해선 최 전 함장 윗선에 있는 인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상급 지휘라인 책임을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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