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헌금 혐의로 한화갑에 징역3년 구형
- 2006년 민주당 대표시절 지방선거 공천자금 사용
평화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민주당 대표시절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공천헌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형량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유 모 전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에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민주당 전남도의원 2명에겐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최 의원과 유 전 조직위원장과 함께 도의회 비례대표에게 각각 3억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 등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이 받은 돈은 중앙당 계좌에 입금돼 지방선거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한 대표는 해당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특히 한 대표는 “이 돈은 선거를 앞두고 당 재정을 걱정한 당원이 자발적으로 낸 특별당비일 뿐”이며 “검찰 구형은 납득할 수 없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의 공천헌금 수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인데 앞서 구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사례에 비춰 유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