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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29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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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9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업인 2~3명으로부터 4억여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한 뒤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인을 소환조사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해왔다.

또한 검찰은 지난 25일 김 위원을 소환해 기업인들로부터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로비 자금 등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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