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승부조작-부정경주 수차례 적발돼
- 국민체육진흥공단, 학연-혈연관계로 인한 부정 발생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륜경기의 승부조작과 부정경주가 수차례 적발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13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7건의 부정 모의, 부정 경륜실행 사건이 발생했다.
적발된 건수 중 4명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되고 3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더불어 7명 중 4명은 경륜선수로서 퇴출을 의미하는 관여금지 징계를 받았으며 3명은 1년간 출전정지에 해당하는 관여정지 1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사건은 학연에 의한 선후배에 의해서 또는 전직 경륜 선수가 매개가 돼 발생됐거나 동반 출전선수들간 사전모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경주사업부 소속 총 589명 중 15.1%인 89명의 선수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친형제 관계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인과 사위관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륜선수들의 출신학교를 조사한 결과, 상위 3개 대학출신이 131명으로 전체 선수의 22%를 차지했다. 국내 대학에는 3개 학교(한국체대, 창원대, 안동대)에만 정식 사이클 팀이 존재하는데 이 학교 출신 선수만도 총 선수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민체육공단은 “경륜선수 선발시험 중 자전거실기시험의 경우 선수생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경륜종목이 다른 여타 프로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연봉(2009년 평균 연봉 약 6280만원)이 높기 때문에 친인척의 권유로 경륜에 입문하는 선수가 많다”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부실한 부정방지를 위해 내부통가 불가능하다는 점, 제보에만 의존하고 공단 자체의 적발 건수는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며 “현재와 같은 수동적인 방식에 의한 부정경기 적발시스템으로는 경륜경기에 대한 확고한 공정성 확보와 신뢰구축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사건 처리방식처럼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면책해 줘야한다”라며 “폐쇄적인 선수채용방식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