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여야, 집시법 개정 공방 치열
- 與 성공적 G20정상회의, 정부와 경찰 요청받아
내달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12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간 옥외집회 허용 여부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미 한나라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은 지난 당정청 회의에서도 G20 정상회의의 치안 확보를 위해 이달 중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요청받은 상태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된 이후 특별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고흥길 의원은 "이번 행사는 건국 이래 최대 행사이고 99.99%의 만전을 기해도 부족하다"며 "치안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집시법 개정이 즉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G20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방해가 되는가"라며 "도대체 집시법이 G20회의 때문에 개정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특히 "경찰의 치안대책만으로는 G20회의를 완벽하게 치를 수 없는 것인가"라며 역공을 치했다.
이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경호안전구역 외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 병력이 그쪽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그러면 (G20회의에 배치된) 경력이 이동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치안유지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여기에 다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경찰이 집회·시위를 차단할 목적으로 원천봉쇄할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훨씬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성규 서울청장은 “야간 옥외집회는 소음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병력이 많이 투입돼 민생치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시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
이 서울청장은 이어 “집회·시위를 하는 목적은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펼치기 위함"이라며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회의 기간 중 발생 가능한 북한위협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충분히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경찰들도 첩보 입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분석을 통해 빈틈없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있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2~3일의 필요에 의해 G20을 위한 집시법 개정은 이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일부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일,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도 전개될 조짐까지 일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