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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11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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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국감]"MC몽만 잘못? 진단서 발급 의사는?"
"형사처벌 면한 병역면탈자, 1.5~2배 병역처분해야"

입력 : 2010-10-11 11:41:59 편집 : 2010-10-11 11:50:26



국회 국방위의 11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불법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병무청의 '무사안일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정 부의장은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가수 MC몽이 불구속기소된 사실을 언급한 뒤 "병무청에서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특별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질의의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진단서는 결국 의사가 작성한다.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나 병원에 제재를 가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영후 병무청장이 "고발했다"고만 짧게 말하자 정 부의장은 "고발 이후 모니터를 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앞으로 철저히 모니터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부의장은 즉각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와 병역 면탈을 도와준 병원에 대해선 반드시 사회적 압력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의장은 병무청이 주장하는 사법경찰권 확보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지난 2년간 병무청이 불법적 병역면탈로 의심해 경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단 2건"이라며 "연간 30여만명의 징병검사 대상자 중 2명만 수사의뢰한 것은 병무청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병무청이 바라던 사법경찰권을 확보해도 지금과 같은 자세로 접근한다면 ‘사법경찰권’은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꼬집자 김 청장은 "핵심적인 내용을 지적했다.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채 현역 입대만으로 죄값을 대신하는 '기현상'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면한 병역면탈자에 한해 1.5~2배의 추가 병역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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