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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10 1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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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는 느는데 무죄율이 점증하는 배경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능력이 부족해 무죄로 선고된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사가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700건이 넘어 충격을 주고 있다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수사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전체 15,942건 가운데 2,631건으로 16.5%를 차지했다.

반면 검사의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13,311건, 83.5%였다.

전체 현황만 보면 수사검사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무죄율이 2006년 0.21% 이후 2010년 상반기 현재 0.43%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검사의 수사미진을 사유로 한 법원의 무죄평정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는 2006년 221건(40.5%)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234건(45.6%), 2008년 350건(53.3%), 2009년 460건(72.7%)에 이어 올 상반기 195건(69.1%)으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5년간 수사검사의 과오로 인한 전체 무죄평정 건수 2,631건 중 55.5%(1,460건)를 차지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건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무죄로 판결나는 사건도 같은 기간에 702건(26.7%)이나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사의 수사가 유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면서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선고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법리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검사들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검찰수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정치부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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