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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08 0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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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한‧EU FTA 체결에 앞서 우리나라는 대 EU 수입이 많은 축산품 보호에 집중 노력해 냉동삼겹살(현행관세 25%)은 10년 철폐, 냉장삼겹·목살(22.5%)은 10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 설정, 기타품목은 5년 철폐, 낙농품은 현행관세 유지 및 양허기간을 장기화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분유․치즈 등에 무관세물량(TRQ) 설정해 냉동 닭가슴살·날개(20%)는 13년, 냉장육(18%), 냉동 다리·기타절단육(20%), 가공품(30%)은 10년 철폐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쇠고기(40%)는 15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 설정해, 사과·배 후지사과, 동양배는 20년, 기타 품종은 10년간 양허 기간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냉동 고등어(12년 비선형), 냉동 볼락(10년 비선형), 골뱅이(5년) 한‧EU FTA 타결 이후의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생산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T/F(팀장: 제2차관)를 구성,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백신 지원 등으로 질병 조기근절, 가축분뇨 자원화·유통 시설 등 인프라 구축 확대, 전국 쿼터제 도입, 가공원료유 지원, 학교 우유급식 확대 등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낙농산업의 적정생산기반 유지에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 농가 조직화, 직거래 활성화, 생산자중심 대형 유통업체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기반 구축해서 한‧EU FTA 타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현재 관계 부처간 협의 중에 있다.

다만 2011년 예산(안)에 반영된 한‧EU FTA 발효에 조기 대응이 필요한 축산분야 사업 예산(한·미 FTA 사업 포함)은 9,973억원(정부안)으로 확정되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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