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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07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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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등에 대한 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그랜저 승용차 수뢰혐의를 받은 검사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놓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검찰에 대해 불신의 백화점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서 “검사에게 그랜저 사주고, 향응 접대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나라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경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지 청탁이 없거나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자 일반적인 검찰 기소기준”이며 “옆방 검사를 제대로 수사했겠느냐.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승용차 구입대금 변제한 시점과 검찰의 사건배당 등 문제점을 지목하며 무혐의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한 뒤 대가성이 없고 고발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저희 청에서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현재 재수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노 지검장은 이어 “수사과정에서 ‘스폰서검사’ 의혹이 불거져 기소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라면서 “본인이 고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용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기소를 하면 유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정 모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초 후배검사에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싼 지인 김 모씨의 고소사건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다음해 1월 김 씨에게 그랜저 구입대금 3,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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