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의 자화상(?)
- 차 받은 검사 무혐의-특검 유야무야 자정 못하면 '공정사회' 물거품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받은 검사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패를 질타하는 비판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청탁수사 의혹으로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검사 2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됐다.
우선 지난 2008년초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A 부부장검사는 후배 B검사에게 “18년 지기인 김 모 씨가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싸고 투자자 등 4명을 고소했으니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의 회사와 제휴, 아파트 건설을 공동 추진하던 투자자들이 125억원의 가치가 있는 사업권을 103억원에 경쟁사에 넘겨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해연도 6월 검찰은 투자자 4명을 배임혐의로 기소했고 2009년 1월 김 씨는 A 검사에게 고급 승용차 대금 3,400여만원을 송금했는데 기소된 투자자들은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경쟁사 대표가 A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 B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소했지만 수사에 착수한 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고 A 검사는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가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금품을 받은 것이 차용관계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A 검사는 이후 후배 B 검사에게 사건에 관해 얘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인이 A 검사에게 자동차 대금을 전달한 것은 무죄판결이 난 지 한참 뒤였고 해당검사들이 고소되기 전에 대금은 모두 변제됐다”면서 “수사검사는 철저히 수사한 끝에 배임으로 판단한 것일 뿐 사건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당사건 수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년3개월간 느림보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월15일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수사당시 검찰 피조사자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수사에) 의지는 없었다. 처음부터 의지도 없더라”고 밝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있음을 폭로했다.
검찰의 주장 역시 A 검사가 B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지 1년이상 지난 시점에 김 씨로부터 승용차 대금을 받았고 이 돈도 결국 갚은 데다 차 값을 내준 김 씨와 18년 지기여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따가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긴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현직 부장검사를 포함한 상당수의 검사들이 뇌물과 향응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스폰서 특검이 유야무야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부패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의 부패상이 극에 달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공정한 사회’와도 전혀 맞지 않다. 더 이상 검찰개혁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스스로 자정에 나서지 못할 경우 공정사회 추진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후속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