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신학용 겨냥 "기밀누설, 국감 제척해야"
- "軍기밀 누설-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장사유 해당"
민주당 신학용 의원(국회 국방위)이 지난 4일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군 기밀을 누설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6일 "신학용 의원의 국방부 국감 제척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 의원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14조를 보면 조사할 때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암호 체계로 된 2급 비밀자료를 보도자료로 내고 그 자료를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을 때 국방부 장관이나 군 관계자가 어떻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상황 자체가 13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장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거듭 제척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 4일 천안함 사태 직전, 북한 연어급 잠수정 한척과 예비모선 6척이기지에서 출동한 뒤 사라졌고 천안함 피격 직전 북한 해안포 열문이 사격 준비를 갖췄다는 군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공개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정치부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