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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01 1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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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제10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소속 시·도지사의 당 회의 참석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 의결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이 한나라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비롯한 주요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친이직계 정두언 최고위원은 지난달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단체장이 중앙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고, 친박 서병수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의 개정발의안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한나라당 핵심 중앙위원은 "친이계 대권주자로 손 꼽히는 오 시장과 김 지사의 주요 회의 참석이 것은 차기 대선후보 구도 형성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친이계가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만들기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우선 친이계가 현재 지지율 1위인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친이계 주자 띄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얘기로 풀이된다.

또 친이계의 주자군이 일단 오 시장과 김 지사로 좁혀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범친박 단체 안팎에선 "벌써부터 차기대선 후보 경선이 불공정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불만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정치부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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