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9-30 10:35:41
기사수정
민주당 정세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민주당내 경선에서 공작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라며 "손학규 후보 측의 불법선거행위를 엄중 징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 선대위는 이날 '불법여론조사 공표 확인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최근 중앙당 선관위가 지난 28일 손학규 후보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조사에 착수, 이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기사가 손 후보측에서 건넨 자료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29일에는 손 후보가 유리하게 나온 오래된 조사결과가 실린 한 주간지가 여의도 일대에 다량 살포됐고, 대의원과 당원들에게까지 무차별 살포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 후보 선대위는 "손 후보측은 불법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도 반성은 고사하고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게시판 등을 이용해 공포가 금지된 불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퍼나르기에 분주했다"라며 "이것은 중대선거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학규 후보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선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누가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즉각 밝혀야 한다"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손 후보측 관계자 전원은 민주당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일 전 6일전부터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85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