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9-27 23:31:13
기사수정
▲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조례가 시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27일 오전 본회의를 개최하고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오세훈 시장이 아닌 시의회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했다.

특히 시의회 의장단은 ’서울광장 조례안’을 강행키로 결정하고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했는데, 법적 효력은 공포직후 발생돼 서울시와 시의회간 법정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당초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적 검토작업를 거쳐 이달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서울시와 시의회는 소송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실질적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앞서 재의결이 보류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절충안을 놓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울광장 집회 조례안’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의 사용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공원을 비롯한 서울시의 공공재산의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언급,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도 했다.

이에 맞서 시의회는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오 시장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난 10일 재의결했고, 서울시가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자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를 강행한 만큼 오 시장과 시의회간엔 시정과제를 둘러싼 대결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85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