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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24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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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한나라당)이 19일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공포를 거부해 그 용기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강철원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개정안이 상위법과 위배돼 공포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이달 말까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허광태 시의회의장(민주당)은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시장이 공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오는 27일 개정된 조례를 공포할 것"이라고 맞섰다.

논란을 빚고 있는 개정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로 6·2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의 다수를 점한 민주당 등 서울시의원 79명이 발의해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시의회가 수용하지 않고 지난 10일 재의결했다.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의 팽팽한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이에 대해 보수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한 뒤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번에 보여준 행태는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만 수렴한 것으로 의회권력의 횡포를 보여준 전형"이라며 "서울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보다 폭 넓게 진행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개정안에 대한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회가 없었던 것과 개정안이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과 충돌하고 나아가 무분별한 정치집회로 선량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질 상황까지 온 지금 여의도 정가에선 오 시장의 '용단'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내년 예산 협의와 행정 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가 '민주당의 시의회(?)'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선택한 것에 기인한다.

이는 서울시의 예산 편성에 대해 삭감하거나 다른 부문 예산으로 바꿀 수 있는 막강한 시의회의 권한을 오 시장이 의식하지 않고 평소 소신을 시정에 반영에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되짚어 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시의원 79명을 배출했고, 반면 한나라당은 27명의 당선에 그쳐 새 시의회 구성후 '여소야대' 시의회의 독주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흘러 나왔고 결국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사사건건 발목잡기식으로 서울시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개정안 뿐만 아니라 오 시장의 대표 브랜드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 사업인 서해 뱃길과 서울항 조성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도 하지 않았느냐"고 분개했다.

아무튼 보수시민단체들 사이에는 "시의회 구성상 불리한 입장에 처한 오 시장이지만 소신과 용기에 따른 결정을 했다"며 "서울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행동에 나설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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