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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11 0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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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생이 포함된 걸 그룹이 활동의 지나친 상업성과 선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논란이 정치권에 번지고 있다.

특히 인기 걸 그룹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연령기준을 어기고 13~15세 청소년을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금천)은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청소년 취직인허증 발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걸 그룹 (Girl Group) f(x)의 설리(본명: 최진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 베이직의 혜나(본명: 전예주)는 13~15세 사이 중학교 재학시에 취직인허증 없이 그룹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피 베이직의 최연소 멤버인 제이니(본명: 변승미)는 법적으로 고용금지 대상인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예술공연에 대한 취직인허증 발급은 2008년에 3건, 2009년 14건, 2010년 7월말 현재 단 1건에 불과하여 어린 청소년의 공연에 대한 사회의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안형환 의원은 “어린 청소년을 노출 경쟁이 치열한 선정적인 무대에 세우는 연예기획사의 상혼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소년의 취업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을 좀더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의 내용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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