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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08 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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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8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정치적 이해득실을 벗어나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정 안되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 야간집회는 4대강 반대를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불순한 의도를 갖고 반대만 일삼는 시위꾼들의 시위로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반대를 일삼는 집회 때문에 가족의 안전을 내줘서 안 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에서도 이번 회의를 반대하는 시위꾼들이 몰려온다는 말이 있다"며 "11월 G20 정상회의 전에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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