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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07 1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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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정치집회 신고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서울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를 존중하나 서울시장으로서 서울광장의 일방적인 광장조례 개정 이후의 부작용이나 바람직한 이용형태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보다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결국 행정권이 의회로 넘어감으로써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더불어 "광장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에도 위배된다."고 문제 삼았다.

즉, "공물법」에 따르면 도로나 하천, 공원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사용’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의 상위법인 공물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다른 공유재산 사용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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