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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02 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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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학원 교비 등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2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긴급의원총회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면서 성실하게 끝까지 임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보였다고 조영택 대변인이 전했다.

강 의원은 “8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됐고 단 한 번도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불응한 적이 없었다. 담당 검찰로부터도 이제 모든 수사내용이 종결됐다는 통보까지 받았다”라며, “그 내용은 개인적인 문제와 가족 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실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 등은 강 의원 문제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면서도 “다만 모든 국민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 한나라당이 체포동의안을 상정할 경우 표결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원칙에 입각해 그대로 임할 예정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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