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합리적 기준에 의거 수도권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건설사에 9조원…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 조정 방안을 논의, 확정 발표 했다.
또 다음 달 중으로 수도권의 투기지역 등을 해제하고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택지와 미분양주택을 공공자금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건설사 회사채의 유통을 돕기로 했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한도로 매입하고, 이를 사들일 민간 부동산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 3조원 범위 내에서 건설사의 토지를 사주고, 공영개발 후 분양된 공동택지에 대한 계약해지도 허용된다.
정부는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살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게 돼 있던 처분 조건부대출의 상환 기간이 앞으로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이사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살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중에 수도권 내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해제해서 지금까지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의 금융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과 더불어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해 채권 금융회사들이 건설업체를 네 등급으로 평가한 뒤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회사 정리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가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 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들에 9조원 안팎의 유동성을 직접 지원한다.
또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유동성을 충분히 공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수도권 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음 달 실태 조사 후 해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미분양주택은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주택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주고 환매에는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여타 비용 등을 더해 가격을 산정한다.
토지공사가 이미 분양한 공동택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대금납부를 연체중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계약보증금은 토지공사에 귀속한다.
정부는 또 최근 주택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대출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회사는 지원하되 부실회사는 구조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