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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01 1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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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들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結社)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선고될 때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일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은 총 20명으로 박순자, 현경병, 김학송, 이영애, 이인기, 박준선, 김성동, 이성헌, 강명순, 최병국, 안형환, 김장수, 이정현, 신지호, 이범래, 정두언, 정미경, 최구식, 이춘식의원 이다.

독일의 경우『결사법』에서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파괴활동금지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함(안 제7조의 2 신설).

o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o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출판물·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심재철의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 사유를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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