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8-26 11:33:19
기사수정
중앙부처론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무능하거나 업무에 태만한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제도를 도입하자 공직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3일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6-7급 직원 23명을 지방관서로 발령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 4월이후 43명에게 직무교육 인사발령을 냈으며 앞서 4월에도 고시출신 2명, 비고시출신 2명 등 서기관 4명을 고객만족팀에 발령하면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지난달엔 사무관 18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반면 공직사회는 “직무교육 대상자 선정과정과 기준 등이 투명하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사유가 아닌 원칙 없는 마녀사냥식의 다면평가로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고용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자신들이 입수한 중부지방노동청 업무연락 문서에 ‘지방노동관서별로 직급별 하위 10% 직원을 선정하되, 분야별 직급별 최소인원을 1명으로 하라’는 내용이 적시돼있었다며 이는 사실상 강제적인 할당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고용지원센터의 경우 업무가 다양해 통일된 실적자료 작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적성평가 등을 통해 각 센터소장이 직급별 하위 10%를 선정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선 무능-태만 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 가운데는 성과급 S등급을 받은 직원 1명과 최근 2-3년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3명이 대상자에 포함돼 선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과거 노동부시절 공무원노조 결성을 시도했던 직원 등이 포함됐는데 고용부가 구체적인 재교육 대상 선정사유를 공개치 않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란 내부 비난여론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직협은 최근 내부 인트라넷에 성명을 올렸는데 “유사한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도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매년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사유를 당사자는 물론, 직원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818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