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박연합 전 사무총장이 낸 '가처분신청' 기각
- 국민의 믿음과 사랑받는 정당으로 계속 발전 다짐
친박연합 이용휘 전 사무총장이 자신을 제명한 친박연합 당기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건'이 8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처리 되었다고 친박연합측이 밝혔다.
친박연합 이용휘 전사무총장은 지난 6월.25일 남부지방법원에 의결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친박연합이 2010. 6. 14. 실시한 당무회의 의결을 무효화 하고, 6월2일 실시한 당기위원회에서 원고 이용휘를 제명한 의결을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이 당무회의에서 당규를 개정하기로 한 효력을 정지하고, 당기위원회가 원고 이용휘를 제명하기로 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과 6월 29일 당대표가 자신을 사무총장직에서 해임한 것이 무효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었다.
이에 친박연합측은 법원의 '가처분신청'건에 대한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아 희망을 보았듯이 앞으로 계속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인재를 널리 확보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발전해 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친박연합(대표 박준홍 )은 지난 6.2지방선거당시 대구․경북지역에서 2위권 정당으로 부각될만큼 22명의 당선자를 배출해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