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
-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자 가중처벌 위해 관계법령 개정 추진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간 자치구․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별단속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불법 주정차가 사고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역 1,861개소(초등학교 588, 유치원 865, 보육시설 361, 외국인학교 등 특수학교 47)에 대해 9월부터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8월말까지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교통방송, 자치구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자제하도록 집중 홍보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9월부터는 서울시(교통지도담당관, 도로교통사업소), 자치구와 경찰합동으로「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어린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공휴일 등, 야간․심야시간대의 경우 주거지역내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부득이한 주차사례가 있으므로 “실적 쌓기식” 단속은 지양키로 하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단속과 함께 정부(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마련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자 가중처벌 제도가 앞으로 시행되면 불법주정차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09년 전국 보호구역 사고발생 건수 535건 중 496건, 92.7%)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이 같은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중처벌 제도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09. 8. 1부터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 차량”으로 지정하여 단속과 함께 견인조치를 하고 있으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