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수 성희롱 사실"...곤혹스런 민주당
- 인권위, 녹취록 토대로 조사...손해배상 권고
민주당이 곤혼스럽게 됐다. 민주당 소속 이강수 고창군수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앞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에 대해 거세게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이 군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이런 마당에 이 번 인권위의 발표로 민주당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이 군수가 한 계약직 여성 공무원에게 "누드사진 찍어 보겠느냐"며 발언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 군수와 성희롱 발언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박현규 전 고창군 의회의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A(23.여)씨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고 나서 대책 마련을 잘했는지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누드사진" 관련 발언을 찍자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및 언론에서도 '녹취록'까지 언급하면 문제의 심각성 제기했었다.
인권위도 이 번 결정을 내림에 있어 녹취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사진 찍자는 얘기만 했지 '누드사진'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다."며 성희롱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