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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20 1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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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밀입북한 뒤 70일간 반한(反韓)-친북 선전활동을 벌여온 한상렬 목사가 20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법을 위반해 북한 체류기간 우리정부를 비난하고 김정일 체제를 찬양, 옹호하는 등 작태를 일삼았던 한 씨를 즉각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선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한 씨가 귀국하는 대로 연행해 방북경위, 북한에서 반국가활동 및 행적을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한 씨는 앞서 지난 6월12일 정부 승인도 없이 밀입북을 감행해 북한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김정일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돼 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상렬 씨의 반한-친북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용납하기 어려운 반역행위”라면서 “한 씨의 행동은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반국가 세력인 주사파 척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사태 책임이 우리정부에게 있다는 허위주장은 북한의 선전책동에 놀아난 셈”이라면서 “최악의 독재체제로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체제의 실상을 왜곡하고 악질적인 ‘반국가 활동’을 벌인 것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 씨는 지난 6월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우리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작태까지 드러내기도 했다.

더욱이 이달 들어 지난 19일에는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안경호 북측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지도층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사법당국 관계자는 “북한에서 한 씨가 벌인 각종 발언과 행적은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직적인 반국가활동의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씨는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력이 있는 인물로 귀국한 뒤 구속수사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당국은 한 씨가 관계법을 어기고 밀입북하는 것을 도와준 세력이 있는지, 북한과 사전접촉, 지속적 반국가활동 및 간첩활동 여부 등 혐의내용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악질적인 반정부 반미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한 씨의 국내활동이 북한과 사전 협의 내지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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