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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16 2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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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법률 제·개정, 예산과정 등 입법과정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국회실무수습에는 전국 22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53명이 참가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지난 4월 9일 국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체결한 실무수습협약 양해각서(MOU)에 따라 이루어졌다.

로스쿨 학생들은 8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의 실무수습을 통하여 국회의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 예·결산 심사, 국정감·조사, 청문회 등을 배우게 된다.

수습과정은 2주간의 제한된 기간에 실무수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본이론과 현장실습의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1주차에는 입법과정론,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예산안 및 기금 심사과정, 결산 심사과정, 법안비용추계실무, 외국법률 자료조사방법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받고, 2주차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현장실습을 받게 된다.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 국회실무수습에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2주간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오는 8월 27일에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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