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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14 13: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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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권국 정유미검사
2010년 5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정유미 검사가 밝혔다.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범죄로 인해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 전 최대 3,000만원이던 구조금이 유족구조금은 최대 약 5,400만원, 장애구조금은 약 4,5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

또 장애 6급까지 지급되던 장애구조금을 장애 10급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중상해구조금도 신설해 획기적으로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범죄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해,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들에게 금전뿐 아니라, 주거지원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했다..

한편, 법무부 인권구조과 정유미 검사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시혜적·소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능동적인 차원의 선진국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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