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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12 1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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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서청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원기 전 국회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통과시킨 뒤 8월 15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이와 함께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와대는 정치인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전 불법-비리사건과 지난 2006년 지방선거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등에 국한해서 사면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친박계 의원들의 사면요청이 잇따르고, 차기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친박계와 화합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민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을 포함한 경제인, 선거사범이 있으며, 그 숫자는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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