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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12 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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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 대상에 구 전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화합이냐 원칙이냐’ 막판 고심 중이다.

12일 정치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초 서 전 대표의 사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친박계 의원들의 사면요청이 잇따르고, 차기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친박계와 화합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와중에 청와대 내엔 오는 13일 발표될 8.15 특별사면 대상에 서 전 대표를 포함시킬지를 놓고 “화합을 위해 사면하자”는 주장과 “당초 사면원칙을 지켜야 사면권 남용이란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으나 긍정적 기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최근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 전 대표 사면요청이 계속 올라오고 청와대 정무라인 역시 화합차원에서 정치적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11일)부터 서청원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기류가 다소 바뀌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내일(13일) 발표 전까지 하루가 남아 있는 만큼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신중히 고심하고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서 전 대표가 심한 폐쇄공포증 때문에 수감되면 혈압이 급상승하는 등 수형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도 감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서 전 대표에 대해 특별사면 검토 이외에 잔여형기를 완전히 면제해주거나 일부를 감경하는 방식의 사면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서 전 대표의 사면이 청와대가 당초 설정한 사면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자칫하면 ‘사면권 남용’이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앞서 정치인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전 불법-비리사건과 지난 2006년 지방선거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등에 국한해서 사면한다는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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