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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10 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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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이후 각종 사회간접시설(SOC)에 대한 민간자본투자가 촉진되고 있다.

적어도 그 시행방식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실질내용을 따져들면 이 문제는 사회적 비용증가 등을 초래해 종래 국민, 특히 일반 서민의 삶을 더 옥죄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같은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사업의 경우 적어도 그 초기에는 지역민의 이해 및 해당지역의 정치인, 해당지역을 관장하는 관료, 해당 사업자의 이해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꼭 맞아떨어지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대한 민자사업의 경우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보다 사업비가 부풀리는 등 점차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관리감독은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우리는 지난 수년의 기간 동안 국민총생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그에 상응해 국민소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에 비례해 국민 삶의 질 또한 나아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민 부담이 가중되어 국민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국민총생산이나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제반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앞서 말한 민자사업의 확대다.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의 경우, 즉 민자사업의 경우 비록 진행방식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그것에 대한 최종부담은 언제나 국민에게로 귀속된다.

다만 각종 사회 간접시설 건설에 드는 초기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함으로서 추후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돌아 올 사업이 우선 먹기 좋은 떡처럼 보일 뿐이다.

이로 인해 민자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이런 현상으로 인해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사회에서 민자사업은 큰 각광을 받고 있고, 지난 13년 동안 무려 475건의 민자사업이 시행되어 이미 준공을 본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경우 앞서 말한 대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기능하여 사실 상 서민층에게 큰 손해를 입힌다.

특히 민자사업의 한 시행방법인 BTL(Built Transfer Lease) 방식의 경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꼭 같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던 종래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부담이 귀속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더군다나 이 같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중의 하나다. 따라서 그 초기에는 정치권, 지역주민, 특히 관료, 사업자 등 모든 이의 이해가 함께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이 제안한 것이든 정부가 제안한 것이든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공사비가 늘 부풀려지기 마련이다. 사실 공사비가 부풀려져야 이후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높아지고 최종 사용자로부터 받는 시설 사용료 또한 높아진다.

이러한 불합리성 때문에 민자사업이 오히려 활성화가 되고 있다면, 많은 이들에게 다분히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상이 이러하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천- 구리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만하더라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국토해양부가 애당초 제안했던 공사비보다 무려 7천억원 이상 증액된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좀 더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아무튼 우리사회에 민자사업이 본격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사업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등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 특히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보다 공정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정득환 칼럼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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