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노건평만 혜택?, 그럼 친박 서청원은
- 친이도 친박도 서청원 사면건의, MB '묵묵부답'
"각하, 서청원 前 대표의 잔형 집행면제를 해주십시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 범친이계 홍준표 최고위원이 한 말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친이계 안상수 대표와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도 한목소리로 서청원 前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8·15 특별사면을 건의했으나 이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 이처럼 서 前 대표의 특사문제에 바짝 신경을 쓰는 것은 범 친박계와의 화해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되짚어보면 서 前 대표는 지난 17대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전 대표를 적극 지원했다. 또 18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한 친박계 정치인들을 규합해 친박연대를 탄생시켜 당 외곽에서 박 前 대표를 지지 및 지원하는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마디로 그는 친박계의 상징적 인물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서 前 대표가 정치적 발목을 잡힌 것은 18대 총선에서 32억여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부터다.
당시 범친박진영에선 "서 前 대표의 구속수감은 친박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탄압"이라는 꽤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친이계 일각에서 7·14 전당대회를 통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당내 '화합'을 이루기 위해선 먼저 여권주류가 친박계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왔고,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서 前 대표의 8·15 특사설이 정치권에 불거졌다.
아무튼 7월31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8·15 특사 대상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7일 법무부가 특사 대상자에 서 前 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사면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의 '결심'만이 남았다. 오는 8·15 광복절에 친박계 서 前 대표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