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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02 1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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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1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8월 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에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절차, 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대지면적이 3만㎡이상의 철도역 증축․개량과, 신규로 30만㎡이상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서 지정절차를 위한 기초조사, 주민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위원회심의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사업시행자(예정자)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토지 등에 관한 조사․측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한편, 개발구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취하기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규정했다.

또한,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역세권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등 지정된 개발구역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넷째,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를 위해 지정권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을 허용하도록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 또한 개발구역 안에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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