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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30 09: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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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시대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되어 갔던 한인들의 임금을 찾기 위해 일본정부에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로써 1945년 일본 패전 이후 올해까지 65년 동안 방치되어 온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들의 청구권 보상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은 오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들의 임금계좌를 59만 개나 갖고 있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불법행위도 모자라, 이제는 그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묻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일본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할린억류자의 정확한 규모와 명단은 물론, 우편저금 원부 등 관련정보일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선영의원은 “1997년 현재 사할린 동포들이 우편저금에 넣어둔 돈은 59만 계좌에 액면 금액만 1억8천700만엔(약 23억원)이고, 간이보험은 22만건에 7천만엔(약 8억7천만원)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천140억엔(약 6조4천367억원)에 달하지만, 대다수의 한인들은 우편저금 가입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선영의원은 이어 “지난 65년 동안 신산한 삶을 살아온 사할린 강제징용한인들이 보험증 등을 보유하고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에, 원인제공자이자 자료보유자인 일본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 도리이자 의무”라며 결의안 제출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했다.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 29명 등 사할린포럼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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