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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16 2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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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영호 1차관은 16일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수위 등 처리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차관은 “직불금 수령자와 공직자 및 직계존비속 명단을 일괄 대조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하다”고 전제,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할 수 있다”고 덧붙여 사실상 부처별로 진행할 확인작업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불구, 행안부는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직불금 지급기준 및 대상에 관한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징계절차와 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대규모 징계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직불금 수령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어느 선까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부당한 것은 어디까지인지 등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직불금 수령 적정성을 확인할 방법과 부당수령자 처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안부는 조만간 중앙부처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부처별로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일정은 물론 향후 대책까지 포함한 각종 사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김영호 차관은 “직불금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전체 공직사회가 매도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고 이번 사태가 확산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문제를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공직기강도 확립하는 차원에서 향후 대책마련 등을 후속조치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여 공직사회에 고강도 기강쇄신 프로그램이 추진될 것임을 예고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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