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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25 1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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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양성윤)이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주요 판결 내용을 보면, “노조법에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조합의 주체성을 보호하려는 것”, “옛 전공노에 가입돼 있던 해직자 가운데 윤진원 씨가 대변인을 맡는 등 6명이 주요직위를 담당하고 있다. 윤 씨 등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자주성과 직결되는 직위를 담당하고 있고 전공노는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으로 노조법을 위반하여 노동부의 반려가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법에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을 대변하는 자의 가입을 금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해직공무원들이 대부분 노동조합 설립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들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해직자 82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13만명의 노동3권을 박탁할 권한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법도 고용노동부에 부여하지 않았다.

애초에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설립허가제를 위반한 월권행위였으며, 설립허가제를 신고제로 바뀌게 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구 자체보다 입법취지와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동3권을 박탈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7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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