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황당 조해진 "정권탄압으로 이광재 직무정지?"
- "정부여당에게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은 부패불감증!"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23일 "민주당 지도부가 강원지역 7·28 지원유세에서 정권의 탄압으로 이광재 지사의 직무가 정지된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민주당 정권 때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 규정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도민들이 이 지사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표를 얻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는 거짓말로 강원도민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직무정지 되어 놓고는 정부여당에게 그것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이라며 "선거유세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고 흑색선전"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끝으로 "이 지사가 법원으로부터 1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한 것은 민주당의 부패불감증, 또 법 무시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심 법원으로부터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백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