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용산참사 피해자 유죄결정에 대해 유감
- 우상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법원의 용산참사 피해자 유죄결정에 대해 유감
오늘 법원이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서 농성을 벌였던 14분에 대해 징역 1년 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작 용산참사를 불러 일으킨 경찰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한다는 것인가.
목숨을 앗아갔던 용산참사의 피해자들과 함께 했던 분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용산참사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징역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이러니컬하다.
지난 4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력의 행사는 위법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해 유죄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유감의 입장을 표명한다.
2010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