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실,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의혹
- - 검찰, 참고인 진술 확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어 한나라당 4선의원인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도 불법사찰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21일 점검1팀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 의원 부인이 연루된 형사 사건에 대해 경찰에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찰 배경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지원관실이 해당 의원과 가까운 인물의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에 물어봤다는 지원관실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며 “사찰 문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사찰을 했는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 의원 부인에 대한 사찰 결과는 이인규 전 지원관의 결재를 거쳐 하명사건을 담당하는 지원관실 기획총괄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총선 전에 남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찾아가 불출마를 요구한 것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집사람이 사업을 하다, 사업과 관련해 상대방과 서로 소송이 있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집사람은 2007년과 2009년 거듭 제기된 횡령 혐의에 대해 두 번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사임을 요구한 혐의(형법상 강요 등)로 이인규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사찰의 공식적 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 지원관과 사찰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김모 점검1팀장, 원모 사무관 등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소환 조사한 이 전 지원관 등 핵심인물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더 이상의 소환조사를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칸투데이 조준기기자 © khan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