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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20 2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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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과 관련, 당 윤리위원회가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도 안 돼 제명 조치를 내렸다.

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은 중앙윤리위 규정 제20조의 3호인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 징계의 종류로 가장 높은 제명을 선택했다”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강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보도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추후 해당 신문사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 윤리위에서 제명이 결정 되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의결로 제명이 확정된다. 확정 이후에는 5년 내 한나라당의 입당이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민형사상 무고함이 밝혀지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최고위의 의결로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강 의원은 10일 안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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