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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20 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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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가 부정부패와 관련돼 기소된 당원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등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에서 "부정부패와 관련돼 기소된 당원들에 대해 당헌∙당규의 규정(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직을 맡을 수 없고,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원권 정지 대상이 되는 한나라당 현역 의원은 모 건설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으로 구속 수감 중인 임두성 의원을 포함해 박진, 공성진, 현경병 의원 등 4명이다.

공 의원과 현 의원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박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개혁성향 최고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체감과 지도부의 책임의식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새 사무총장에 원희룡 의원을 내정했다.

조 대변인은 "원 의원은 젊고 개혁적이며 경륜을 겸비한 3선의 중진의원으로 사무총장에 가장 적임자로 평가돼 당 최고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내정됐다"고 말했다.

<칸투데이 조준기 기자 © kh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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