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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19 2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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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유례없는 빙하기를 맞고 있어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면서 “죽어있는 시장이 활성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관계 당국에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달말까지 목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동시에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돼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완화엔 부정적임에도 불구, 업계는 금리와 세제차원의 혜택이 부여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대책을 내놓기 위해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 국토부는 ‘4.23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대폭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개선 내지 폐지를 비롯한 미분양 대책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23 대책에선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DTI를 초과한 대출지원을 골자로 하는데, 기존주택의 범위도 강남권을 뺀 6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입주예정자 역시 입주기간이 지난 뒤 분양대금 연체시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지원조건이 까다롭고 매수-매도자가 맞아떨어지기 어려워 시행이후 성과가 없다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제한조건들을 완화하는 대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업계는 국회에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조항 내지 전면개정 더 나가 폐지까지 촉구하고 미분양주택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할 공산 역시 크다.

또한 내년 4월까지 지방만 적용되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시한이 연말까지로 돼있는 취득 및 등록세 감면 연장방안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업계와 시장에선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LTV-DTI 등 금융차원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국토부가 소관분야의 대책만 내놨다간 ‘알맹이 없다’는 반응이 나올 것”이며 “재정부와 금융위 등과 금리-세제내용을 포함할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근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DTI 완화을 거론한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금융위 등이 부정적 입장이고 당도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시장요구가 공론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예상하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주택 미분양사태와 함께 구조조정이 한창인 건설업계와 불황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동산 업계는 대출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부여가 절실하다며 기존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LTV-DTI 폐지가 어렵다면 대출규제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강남3구인 투기지역과 서울-수도권에 각각 40%, 50%, 60%씩 적용하는 현행 DTI비율을 일괄해 10%P정도를 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업계는 1가구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조항을 폐지하거나 시행 중인 세금 감면혜택도 현행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업체의 주택사업 의지를 꺾고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면서 “주택시장의 침체로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는 만큼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후유증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피력키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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